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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서 복습하는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적과 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고
적과 후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5종 한정 특약)
(일소, 가을 동상해) 부보장 특약

적과 전 종합위험 과수 4종은 의무적으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

적과 전 사고의 대한 보험금은

[착과감소 보험금]

(착과감소량-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x보장비율(50%,70%)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 과실수x과중
착과감소 과실수(5종 한정특약 미가입)= 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
착과감소 과실수(5종 한정특약 가입), 조수해, 화재 일부피해 = min(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평년착과수x최대인정피해율)

(적과 전 사고 최대인정 피해율 )
유과타박률, 나무피해율,낙엽피해율 중
max값을 사용한다.

유과타박률= 표본주의피해유과 / 표본주전체유과합계

침수나무피해율= 소실 1/2, 절단 1/2,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주수/실제 결과 주수
과실침수율=침수유과/침수+미침수 유과 합계
침수주수 = 침수주수x과실침수율

낙엽피해율= 낙엽수/낙엽수+착엽수합계

[기준 착과수]

적과 전 사고가 없는 경우 = 적과 후 착과수
적과전 사고가 있는 경우 = 적과 후 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미보상 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x max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x 주당평년착과수

주당평년착과수 = 평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자기부담 감수과실수 = 기준착과수 x 자기부담비율

* 개수로 계산한 경우 마지막에 과중을 꼭 넣어주기


[과실손해 보험금 ]
보험금=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 - 미보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

(착과손해 인정)
5종 한정특약 미가입 (착과율 계산하기)
착과율=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착과율이 60% 미만인 경우 5% maxA로 인정


착과율이 60% 이상인 경우 5% x (100%-착과율/40%) maxA로 인정
적과 후 착과수에서 해당 피해인정율을 곱하여 감수과실수를 인정해준다.
단, 5종 특약 가입, (조수해, 화재) 일부 피해 시 제외

낙과피해 조사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사과, 배
사고 당시 낙과수 x(1-낙피구성률) x 1.07

단감 떫은 감
낙엽인정 피해율
1.0115x낙엽률-0.0014x경과일수
낙엽 피해의 경우 (1-미보상 비율)
기억하자.

<일소>

일소피해 (착과+낙과) 감수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해야 인정한다
6%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때의 착과 피해구성률은
MaxA로 사용 가능하다

<가을동상해>

 

단감, 떫은 감
전체 잎 중에 50% 이상 고사한 경우
정상 과실수 x0.0031x잔여일수
인정해준다.

[나무피해율]
고사 및 수확불능 피해= (고사주수+수확불능주수)x무피해 나무1주당 착과수 x(1-maxA)
일부피해나무 = 일부피해주수 x 일부피해나무 1주당 착과수x(1-maxA)

누적감수과실수 = 감수과실수의 합
미보상감수과실수= 적과 전 착과감소 보험금을 받은 경우
대부분 0이다
자기부담 감수과실수= 기준착과-(착과감소과실수-미보상감수과실수) ,0보다 작을 수 없다


적과 전 종합위험 실수 방지

5종 한정 특약 가입 여부 체크하자
(조수해 화재) 일부 피해인지 체크
적과종료 후 누적감수량에서 착과율에 따른 착과손해 감수과실수 챙겨주자
착과손해 피해율 maxA로 챙길 것
태지집화(사과,배) 낙과피해 1.07 마지막에 곱함
단감, 떫은 감 낙엽인정피해율에 (1-미보상 비율)
가을동상해 전체 잎 중 50% 이상 고사한 경우
정상 과실수에 0.0031x잔여일수 챙기기
MaxA는 착피구성률, 낙엽 피해율,
일소는 (착과+낙과) 감수 합이 적과 후 착과수 6% 초과 시에만 인정한다 (보험사고 한건당)
나무피해 시 (1-maxA)

사고당시착과과실수가 없는 경우
적과 후 착과수 - 총 낙과 과실수 - 총 적과 종료 후 나무피해 과실수 - 총 기수확과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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