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제한 나무 수령 2년: 만감류고접 3년: 사과밀식재배, 가입년도 기준 3년미만 오디, 배 포도,복숭아,참다래 4년: 사과반밀식재배, 수확년도 기준 나무수령 뽕나무, 만감류재식,온주밀감류, 대추, 유자, 무화과 5년: 사과일반재배, 단감떫은감, 밤, 매실, 살구 6년: 자두 7년: 차 8년: 호두 오디: 가입연도 기준 3년미만 수확연도 기준 나무수령이 4년 미만인 뽕나무 복분자: 가입연도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의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오미자: 삭벌한지 3년 미만,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 과수원 인삼: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인 인삼 ( 직년년도 인삼1형 상품 5년군으로 가입한 농지에 한하여 6년근 가입가능) 가입기준 최소 50만원 이상 : 벼 밀 메밀 보리 최소 100..
오늘은 종합위험 수확감소 밭작물 콩,팥에 대한 2과목 공부시간. 콩과팥은 조사 방법이 거의 같기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콩 보장기간 및 보장종류] 수확감소보장: 계약체결일 ~ 수확기종료시점(단, 11월30일울 초과할 수 없음) 경작불능보장: 계약체결일 ~ 종실 비대기 전 [팥 보장종류 및 보장기간] 수확감소보장: 계약체결일24 ~ 수확기 종료시점 (단11월 13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경작불능보장: 계약체결일 24 ~ 종실비대기 전 *종실비대기란 꼬투리 형성기를 말합니다 1)표본조사 방법 가: 표본구간 수 선정 나:표본구간 선정 다:표본구간 면적 및 수확량조사 (수확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확직전 조사 (수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사고 발생 직후 조사 2) 전수조사 방법 가:전..
오늘은 정말 무난하고 평범하고 특징이 없는 유자에 대한 2과목 공부시간 ! 짝짝짝 [유자의 보장기간] 수확감소보장:계약체결일 24 ~ 수확개시 시점,단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나무손해보장: 판매개시연도 12월1~ 이듬해 11월30 [유자 보험금 및 피해율] •수확개시 전 유자는 수확개시 전까지만 보장한다 보험금:보험가입금액x(피해율-자기부담비율) 피해율:(평년수확량-수확량-미보상감수량)/평년수확량 [수확량=착과량] 조사대상주수x주당착과수+미보상주수x주당 평년수확량 조사대상주수: 실제결과주수-미보상주수-고사주수 주당착과수:표본주 착과수 합계/ 표본주수 주당평년수확량:평년수확량/실제결과주수 유자는 수확 개시전까지만 보장을 하기때문에 수확개시 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없다. 특징이 없는게 특징인 유자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과수 복숭아에 대한 손해평가사 2차 2과목에 대한 포스팅. 앞 전 포스팅에도 언급했지만 포도 복숭아 자두의 경우 수확량과 피해율 산정이 거의 비슷하다. 수확 전 착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율 크게 다르지 않다. 복숭아에서 조금 신경써야 할 부분은 포도 자두와 달리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여기서 병충해(세균 구멍병)를 보장한다. 병충해는 딱 한가지 (세균 구멍병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에 병충해명를 잘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회 기출문제에서 복숭아 순나방병이 기재되었는데 병충해 감수량을 인정해버려서 틀렸던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한다. 문제 지문을 꼼꼼히 읽는 연습도 필요하겠다 [복숭아의 보장기간] 계약체결일 24시부터 ~ 수확종료 시점 단, 10월 ..
종합위험 수확감소 자두 품목 ! 자두의 보장기간은 계약체결일24~수확기 종료시점 이듬해 9월30일까지다. 종합위험 (자연재해,조수해,화재)를 보장한다 자두는 수확감소보장(자두), 나무손해보장(특약)이다 보험금:보험가입금액x(피해율-자기부담비율) 피해율:(평년수확량-수확량-미보상감수량)/평년수확량 (기본적인 수확감소 품목의 계산식이다) 포도,복숭아,자두는 수확기 전에 착과수 조사를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전 과수원이 실시한다 수확기 직전 - 착과수 조사 수확기- 과중조사,착과피해조사,낙과피해조사 수확완료 후- 고사나무 조사 과중조사 방법 : 품종별 3주 이상 - 품종별 20개 -농지별(포도는30개) 복숭아 자두 유자 60개 착과수 (수확개시 전 착과수 조사 시) [품종.수령별] 착과수: 조사대상주수 x..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적과 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고 적과 후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5종 한정 특약) (일소, 가을 동상해) 부보장 특약 적과 전 종합위험 과수 4종은 의무적으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 적과 전 사고의 대한 보험금은 [착과감소 보험금] (착과감소량-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x보장비율(50%,70%)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 과실수x과중 착과감소 과실수(5종 한정특약 미가입)= 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 착과감소 과실수(5종 한정특약 가입), 조수해, 화재 일부피해 = min(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평년착과수x최대인정피해율) (적과 전 사고 최대인정 피해율 ) 유과타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