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일 8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7회와 비교한다면 계산식에 비중이 컸으며, 조사내용을 표로 주지 않고, 지문으로 설명. 이번 시험에서는 유난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반올림, 절사 등등 사소한 문제 조건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문제 중에 출제 논란이 되고있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6번 문제: 콩 농업수입감소보장 문제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보상하는 재해 여부가 제시 되지 않은 점) * 1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긴 함 8번 (할인 할증률100%) 출제자의 의도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산식을 물어본듯 하지만, 실제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에 보험료 산식이 이론서에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과 종료 이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4.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5.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6. 계약 체결 시험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홍수, 대설, 해일, 태풍, 강풍, 호우, 풍랑 등)으로 인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9.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

인삼 1과목에 대한 정리 보험가입금액: 연근별 (보상) 가액 * 재배면적 인삼의 가액: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로 투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설정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1- 감가상각률) 보험기간 인삼1형 :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 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음 인삼 2형: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 이듬해 10월 31일 24시 해가림시설 감가상각률 적용방법 (해가림시설 설치시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1. 계약자에게 설치시기를 고지받아 해당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 하되, 최초 설치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삼의 정식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할 수 있다. 2. 해가림시설 구조체를 재..

생산비 보장방식 밭작물 보장기간 고추 : 계약체결일 24시 ~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브로콜리: 정식완료일 24시 9월 30일 초과할 수 없음 ~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메밀: 파종완료일24시 ~ 최초수확직전 다만,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파종완료일 24시 7월31일 초과할 수 없음 ~ 파종일로부터 80일째 되는날 24시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7월 31일 초과할 수 없음 ~ 정식일로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월동무: 파종완료일 24시 10월 15일 초과할수 없음 ~ 최초수확직전 이듬해 3월 31일 초과할수없음 월동배추: 정식완료일 24시 9월 25일 초과할수없음 ~ 최초수확직전 이듬해 3월 31일 초과할수없음 당근: 파종완료일 8월 31일 초..

밭작물 수확감소보장 (마늘, 양파,고구마,양배추,콩,팥,차,옥수수,사료용옥수수, 감자(가을재배, 봄재배, 고랭지재배), 밭작물 생산비보장 (고추, 브로콜리, 배추 (고랭지, 월동), 무 (고랭지, 월동), 당근, 메밀, 단호박, 시금치(노지), 파(대파,실파,쪽파) 인삼특정위험 보장 : 인삼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 [메밀: 50만원 이상 고추 브로콜리,(수확감소밭작물, 수입보장 포함), 인삼 : 200만원 이상 배추, 무, 당근, 단호박,시금치,파, 콩,팥,옥수수 : 1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의 가입금액 미만의 두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고추 품목의 경우: 10a당 재식주수가 1,500주 이상이고, 4,000주..

논작물 (벼 ,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가.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 원 이상이다. 1. 단, 가입금액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와 면적을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2. 통합하는 농지는 2개 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나. 조사료용 벼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최저 가입면적은 1000m²이상 으로 한다. 다. 1인 1 증권 계약의 체결 1.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의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2.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기타 보험사업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라. 농지구성방법..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보상하는 손해 적과 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종료이전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 시) :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자연재해: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가뭄), 조해, 폭염, 호우, 강풍 , 기타 자연재해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 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한해(가뭄): 장..

인수제한 나무 수령 2년: 만감류고접 3년: 사과밀식재배, 가입년도 기준 3년미만 오디, 배 포도,복숭아,참다래 4년: 사과반밀식재배, 수확년도 기준 나무수령 뽕나무, 만감류재식,온주밀감류, 대추, 유자, 무화과 5년: 사과일반재배, 단감떫은감, 밤, 매실, 살구 6년: 자두 7년: 차 8년: 호두 오디: 가입연도 기준 3년미만 수확연도 기준 나무수령이 4년 미만인 뽕나무 복분자: 가입연도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의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오미자: 삭벌한지 3년 미만,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 과수원 인삼: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인 인삼 ( 직년년도 인삼1형 상품 5년군으로 가입한 농지에 한하여 6년근 가입가능) 가입기준 최소 50만원 이상 : 벼 밀 메밀 보리 최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