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과 종료 이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4.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5.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6. 계약 체결 시험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홍수, 대설, 해일, 태풍, 강풍, 호우, 풍랑 등)으로 인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9.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

인삼 1과목에 대한 정리 보험가입금액: 연근별 (보상) 가액 * 재배면적 인삼의 가액: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로 투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설정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1- 감가상각률) 보험기간 인삼1형 :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 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음 인삼 2형: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 이듬해 10월 31일 24시 해가림시설 감가상각률 적용방법 (해가림시설 설치시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1. 계약자에게 설치시기를 고지받아 해당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 하되, 최초 설치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삼의 정식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할 수 있다. 2. 해가림시설 구조체를 재..

밭작물 수확감소보장 (마늘, 양파,고구마,양배추,콩,팥,차,옥수수,사료용옥수수, 감자(가을재배, 봄재배, 고랭지재배), 밭작물 생산비보장 (고추, 브로콜리, 배추 (고랭지, 월동), 무 (고랭지, 월동), 당근, 메밀, 단호박, 시금치(노지), 파(대파,실파,쪽파) 인삼특정위험 보장 : 인삼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 [메밀: 50만원 이상 고추 브로콜리,(수확감소밭작물, 수입보장 포함), 인삼 : 200만원 이상 배추, 무, 당근, 단호박,시금치,파, 콩,팥,옥수수 : 1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의 가입금액 미만의 두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고추 품목의 경우: 10a당 재식주수가 1,500주 이상이고, 4,000주..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보상하는 손해 적과 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종료이전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 시) :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자연재해: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가뭄), 조해, 폭염, 호우, 강풍 , 기타 자연재해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 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한해(가뭄): 장..

오늘은 종합위험 과수 (대추,매실,살구)에 대한 공부! [보장 종류 및 보장기간] 대추 (비가림 과수) 신초발아기(단,신초 발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 (단, 10월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추(비가림 시설) 계약체결일 24시 ~ 10월 31일 대추(비가림시설 화재특별약관) 계약체결일 24 ~ 10월 31일 매실( 수확감소보장) 계약체결일24시 ~ 수확기 종료시점(단,7월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매실(나무손해보장 특약)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살구(수확감소보장)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시점(단 7월20일 초과할 수 없음) 살구(나무손해보장 특약) 판매개시연도 12월 1..

오늘은 종합위험 수확감소 참다래에 대한 공부시간! 흔히 키위라고 얘기했지만, 키위는 영어이고 한글로는 참다래이다. [참다래 보장기간] 꽃눈 분화기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시점 (단,11월3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나무손해보장: 판매개시연도 7/1일 ~ 이듬해 6월30일 비가림시설: 계약체결일 24 ~ 이듬해 6월 30일 비가림시설 화재 특약: 계약체결일 24~ 이듬해 6월30일 [참다래의 보험금] 지급사유: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자기부담비율) 피해율: (평년수확량-수확량-미보상수확량)/평년수확량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최초수확직전 •착과수조사 [품종 수령별] 착과수: 표본조사 대상면적x m당 착과수 표본조사 대상면적: 재..

오늘은 복분자의 대한 2과목! 복분자는 우선 수확 전 5/31일 이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 위험을 보장하지만 6/1일 이 후 부터는 (태풍, 강풍, 우박) 특정 위험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5/31일 이전과 6/1일 이후의 계산식이 다르다. 복분자는 고사결과모지수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오디는 결실수 복분자는 고사결과모지수 이름이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계산식을 보면 복분자는 크게 어려운 품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복분자의 보험금(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 경작불능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한다. (100-자기 부담비율)/2 과실손해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피해율-자기 부담비율) 피해율: 고사..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손해평가사 2차 2과목! 적과 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고 적과 후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5종 한정 특약) (일소, 가을 동상해) 부보장 특약 적과 전 종합위험 과수 4종은 의무적으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 적과 전 사고의 대한 보험금은 [착과감소 보험금] (착과감소량-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x보장비율(50%,70%)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 과실수x과중 착과감소 과실수(5종 한정특약 미가입)= 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 착과감소 과실수(5종 한정특약 가입), 조수해, 화재 일부피해 = min(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평년착과수x최대인정피해율) (적과 전 사고 최대인정 피해율 ) 유과타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