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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차에 대한 2과목 공부시간 짝짝짝!
차 품목은 밭작물 중에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는 품목이다. 수확감소보험금만 존재한다.

[차 품목의 보장기간]
수확감소보장: 계약체결일24시 ~ 햇차 수확종료시점 (단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차 수확감소 보험금]

보험금: 보험가입금액x(피해율-자기부담비율)

피해율: (평년수확량-수확량-미보상감수량)/평년수확량

수확량:(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x조사대상면적)+(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x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및 기수확면적)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표본구간 면적합계 x 수확면적률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수확한 새싹무게/수확한 새싹수)x기수확새싹수x기수확지수} + 수확한 새싹무게
조사대상면적:실제경작면적-고사면적-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평년수확량/실제경작면적ㅐ
기수확지수:(기수확새싹수)/(기수확 + 수확한 새싹수)

수확면적률: 목측조사를 통해 보험가입 시 실제 수확면적률을 비교한다. 이 때 실제 수확면적률이 보험가입 수확면적률과 차이나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차의 조사 적기]

조사가능일 직전 (조사가능일 후 사고발생 시 사고발생 직후 조사)
•대상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2엽의 형태로 수확가능한 크기 (신초장 4.8cm이상, 엽장 2.8cm이상, 엽폭 0.9cm이상) 로 자란 시기를 조사가능일로 하며,
수확년도 5월 10일 초과 시 5월10일을 기준으로 함


[면적 조사방법]

규격의 테 (0.04제곱미터= 20cm x 20cm) 사용
표본구간수 x 규격면적(0.08제곱미터)

차의 특징은,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구할때 수확면적률을 곱해주는 것을 기억하고,
기수확지수를 계산해야한다.
면적에서 규격의 테 20cm x 20cm • 0.04제곱미터
두 곳 ! 0.08제곱미터를 기억하자! 차만 유일하게 밭작물 품목에서 경작불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차의 수확량 조사 적기]

조사가능일 직전
조사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 대다수 신초가 1심2엽의 형태를 형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 (신초장 4.8cm 이상, 엽장 2.8 cm 이상, 엽폭 0.9 cm 이상)로 자란 시기를 말하며, 해당시기가 수확년도 5월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월 10일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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