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과 종료 이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4.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5.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6. 계약 체결 시험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홍수, 대설, 해일, 태풍, 강풍, 호우, 풍랑 등)으로 인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9.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
손해평가사 [2과목]
2022. 9. 1.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