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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과 종료 이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4.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5.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6. 계약 체결 시험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홍수, 대설, 해일, 태풍, 강풍, 호우, 풍랑 등)으로 인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9.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10.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적과 종료 이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수확기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5.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6. 최대 순간 14m/ sec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동녹 등 간접손해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9.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10. 저장성 약화 ,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11.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 소지(잎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2.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13. 식물방역법 제36조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1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나무 손해 보장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병충해 등 간접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5.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6.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7.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8. 전쟁 , 혁명, 내란, 폭동, 사변,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9. 피해를 입었으나 회상 가능한 나무 손해
10.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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