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작물 (벼 ,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가.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 원 이상이다. 1. 단, 가입금액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와 면적을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2. 통합하는 농지는 2개 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나. 조사료용 벼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최저 가입면적은 1000m²이상 으로 한다. 다. 1인 1 증권 계약의 체결 1.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의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2.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기타 보험사업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라. 농지구성방법..
손해평가사 [2과목]/손해평가사[1과목]
2022. 7. 2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