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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작물 (벼 ,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가.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 원 이상이다.
1. 단, 가입금액 50만 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와 면적을 합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2. 통합하는 농지는 2개 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나. 조사료용 벼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최저 가입면적은 1000m²이상 으로 한다.

다. 1인 1 증권 계약의 체결

1.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의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2.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기타 보험사업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라. 농지구성방법

1. 리 동 단위로 가입한다
2. 동일 리 동 내에 있는 여러 농지를 묶어 하나의 경지 번호를 부여한다.
3. 가입하는 농지가 여러 리 동에 있는 경우 각 리동마다 각각 경지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은 여러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한다.

* 인수제한 목적물 (논작물 공동)

1. 보험가입금액50만 원 미만인 농지
2. 하천부지에 소재한 농지
3.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 경보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4.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 지지지 않은 농지
5. 보험가입 전 농작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
6. 통상적인 재배 및 영동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7. 보험목적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채종 농지 등)
8.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농지로 결정된 농지
9.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10.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11.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 벼
1. 밭벼를 재배하는 농지

*밀
1.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2.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3.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보리
1. 파종을 10월 1일 이전과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2.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3.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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