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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보상하는 손해

적과 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종료이전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 시) :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자연재해: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가뭄), 조해, 폭염, 호우, 강풍 , 기타 자연재해

태풍피해: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우박피해: 적란운과 봉우리 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호우피해: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강풍피해: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한해(가뭄):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냉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조해: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설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염: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조수해: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화재: 화재로 인한 피해

- 적과이후의 특정위험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 순간풍속 14m/sec 이상의 바람을 포함.
바람의 세기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우박: 적란운과 봉우리 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지진: 지구의 내무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을 말하며, 대한민국 기상청에서규모 5.0 이상의 지진통보를 발표한 때 지진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화재: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일소피해: 폭염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 ºc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를 적용

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잎 피해는 단감 떫은 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

보상하지 않는손해

적과 종료 이전

1.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제초작업 ,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4.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5. 하우스, 부대시설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6. 계약체결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7. 보장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8.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9. 전쟁, 혁명, 내란, 사변, 소요, 폭동,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10. 식물방역법 제 36조(방제병령)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적과 종료 이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원인의 직.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5. 보장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6.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에 의한 간접손해
8. 전쟁, 혁명, 사변, 내란, 폭동, 소요 , 노동쟁의 ,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9. 최대 순간풍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10.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11.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12. 자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은 손해
13.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 소지(잎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4.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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