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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일 8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7회와 비교한다면 계산식에 비중이 컸으며,
조사내용을 표로 주지 않고, 지문으로 설명.

이번 시험에서는 유난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반올림, 절사 등등 사소한 문제 조건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문제 중에 출제 논란이 되고있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1과목>
6번 문제: 콩 농업수입감소보장 문제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보상하는 재해 여부가 제시 되지 않은 점)
* 1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긴 함

8번 (할인 할증률100%)
출제자의 의도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산식을 물어본듯 하지만, 실제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에 보험료 산식이 이론서에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아주 큰 혼동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9번 물음 1) 해가림 시설 가입금액
* 6년을 경과 했다고 보고 잔가율 30%를 적용
* 최대적용이라는 지문이 없음으로 20~30%
범위 중 잔가율 적용에 대한 오류.
* 또한 6년 9개월이면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볼 것인가... 이론서에 설명이 명확하지 않음
= 복수 정답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0번 (가장 큰 문제)
문제 지문의 수정사항 공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 .. ( 10번 항목은 심각합니다)
일부 시험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고지 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추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지....
<2과목>
15번 ( 수확감소보장 과수 및 밭작물)
경작불능을 보장하는 과수: 답이 없음이긴 하지만
복분자를 물어보는 듯함...
없음이라고 쓸수 없기에..
과수: 복분자,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은 밭작물: 앞에 복분자의 혼동으로 밭작물 전체를 물어본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차, 고추, 브로콜리를
다 기입한 수험생도 이의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16번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
제시된 손해액이 감가적용이 된 것이다/ 아니다/
하는 여부 논란. 문제 지문상 출제자의 의도는
감가적용을 하라고 제시한 듯 하지만 , 이론서에는
손해액= 감가적용된 금액임..
복수정답이 마땅해 보임/

18번 적과전 종합위험
물음 3) 착과피해인정개수 라는 용어..
이론서 어디에도 없는 용어로 이해하기 어려움



8회 2차 손해평가 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11/23일 합격자 발표에서 채점 기준을 어떤식으로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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