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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1과목에 대한 정리
보험가입금액: 연근별 (보상) 가액 * 재배면적
인삼의 가액: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로 투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설정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1- 감가상각률)

보험기간
인삼1형 :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 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음
인삼 2형: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 이듬해 10월 31일 24시

해가림시설 감가상각률 적용방법
(해가림시설 설치시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1. 계약자에게 설치시기를 고지받아 해당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 하되, 최초 설치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삼의 정식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할 수 있다.

2. 해가림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설치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 하며,
최초 설치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 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한다.

(해가림시설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1. 동일한 재료(목재 또는 철재)로 설치하였으나 설치시기 경과년수가 각기 다른 해가림시설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시설 구조체의 설치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개의 농지 내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 (목재+철재)로 해가림시설을 설치한 경우, 재료별로 설치 구획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며,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하여 가입한다.

* 경년 감가율 적용시점과 연단 위 감가상각
- 감가상각은 보험가입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다.
-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

*경년 감가율
목재 - 6년 - 13.33%
철재 - 18년 - 4.44%

*잔가율
- 잔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년 감가율을 산출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을 당해 목적물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최대 30% 수정

* 재조달 가액: 단위면적당 시설비 * 재배면적

(인삼 손해보장)
지급사유: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피해율-자기 부담비율)
피해율: (1- 수확량 / 연근별 기준수확량)*(피해면적/재배면적)

(해가림시설)
지급사유: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초과 보험 또는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액 한도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때 (일부보험): 비례보상
(손해액-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해가림시설 자기부담금)
최소 10만 원과 최대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자기부담금은 1 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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