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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수확감소보장 (마늘, 양파,고구마,양배추,콩,팥,차,옥수수,사료용옥수수, 감자(가을재배, 봄재배, 고랭지재배),
밭작물 생산비보장 (고추, 브로콜리, 배추 (고랭지, 월동), 무 (고랭지, 월동), 당근, 메밀, 단호박, 시금치(노지), 파(대파,실파,쪽파)
인삼특정위험 보장 : 인삼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
[메밀: 50만원 이상
고추 브로콜리,(수확감소밭작물, 수입보장 포함), 인삼 : 200만원 이상
배추, 무, 당근, 단호박,시금치,파, 콩,팥,옥수수 : 1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동에 있는 각각의 가입금액 미만의 두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고추 품목의 경우: 10a당 재식주수가 1,500주 이상이고, 4,000주 이하인 농지만 가입 가능하다
-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최저 가입면적은 1000m² 이상으로 한다.

[농지구성방법 ]
(1) 농지라 함은 한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2)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처리 한다.
(3)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농지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가)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면적은 1000m²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1000m² 미만의 두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나) 보험가입대상은 7년생 이상의 차나무에서 익년에 수확하는 햇차이다.

밭작물 (수확감소보장 및 특정위험보장) 공통
1.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단, 옥수수 ,콩, 팥은 100만원 미만)
2. 통상적인 재배 및 영동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3.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4. 시설재배 농지
5.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6.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7.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마늘]
1.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한 농지
2. 재식밀도가 30,000주/10a 미만인 농지
3. 마늘 파종 후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4. 무멀칭 농지
5. 홍산마늘, 주아마늘, 코끼리마늘
6. 자가채종하는 마늘

[양파]
1.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
2. 재식밀도가 23,000주/10a 미만, 40,000주/10a 초과한 농지
3. 9월 30일 이전 정식한 농지
4. 양파의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농지 (70º 이하로 정식된농지)
5.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게투린, 고떼이황, 고랭지여름, 덴신, 마운틴1호, 사포로기, 울프, 장생대고, 장일황, 하루이구마, 히구마 등)
6. 무멀칭 농지

[감자 가을재배]
1. 가을재배에 부적합 품종 ( 수미 남작 신남작 조풍 세풍)등이 파종된 농지
2. 2년이상 갱신하지 않은 씨감자를 파종한 농지
3.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4. 재식밀도가 4000주 /10a 미만인 농지
5.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6.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된 것으로 판단함)

[감자 봄재배]
1. 2년이상 자가 채종 재배한 농지
2.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3.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실시농지
4.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5.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6.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감자 고랭지재배]
1. 재배용도가 다른 것을 혼식 재배하는 농지
2. 파종을 4월 10일 이전에 실시한 농지
3.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4. 재식밀도가 3500주 /10a 미만인 농지

[고구마]
1. "수" 품종 재배농지
2.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3.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4. 무멀칭 농지

[옥수수]
1. 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2. 자가채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
3. 1주1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
4. 통상적인 재식 간격의 범위를 벗어나 재배하는 농지
- 1주재배: 1000m²당 정식주수가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
단, 전남 전북 광주 제주 3,000주 미만 , 5000주 초과인 농지
- 2주재배: 1000m² 당 정식주수가 4,000주 미만 , 6,000주 초과인 농지
5.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파종(정식) 되지 않은 농지
6.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양배추]
1.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
2. 9월30일 까지 정식하지 않은 농지 (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3. 재식밀도가 약 3.3m2 (1평)당 8구 미만인 농지
4. 소구형 양배추 ( 방울양배추 등) 재배하는 농지

[차]
1. 보험가입면적 1000m² 미만인 농지
2.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7년 미만인 경우
3. 깊은 전지로 인해 '차' 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가입면적에서 제외
4. 특수재배 (하우스에서 촉성재배 등) 농지
5. 동상해피해로 인한 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
6. 하나의 다원에 식재된 차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농지
7. 관상용, 조경수를 목적으로 재배되는 농지
8. 재래종 외 외국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9.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말차경작)

[콩]
1. 가입금액 100만원 미만인 농지
2.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이외의 콩이 식재된 농지
3.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4. 적정 출현 개체수 미만인 농지 (10개체/m²), 제주지역 재배방식이 산파인 경우 15개체/m²
5. 다른 작물과 간작 또는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된 경우의 농지

[팥]
1.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미만인 농지
2. 6월 1일 이전에 정식(파종) 한 농지
3. 출현율이 85% 미만인 농지
4. 다른 작물과 간작 또는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주체가 된 경우의 농지

[인삼]
1.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인 인삼
* 단, 직전년도 인삼1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한 농지에 한하여 6년근 가입 가능
2. 산양삼(장뇌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
3.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 (논은 6년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
4.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
5.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해가림 시설
6.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해가림 시설
7. 보험가입 당시 공사 중인 해가림 시설
8.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해가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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