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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보장방식 밭작물 보장기간
고추 : 계약체결일 24시 ~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브로콜리: 정식완료일 24시 9월 30일 초과할 수 없음 ~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메밀: 파종완료일24시 ~ 최초수확직전 다만,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파종완료일 24시 7월31일 초과할 수 없음 ~ 파종일로부터 80일째 되는날 24시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7월 31일 초과할 수 없음 ~ 정식일로부터 70일째 되는날 24시
월동무: 파종완료일 24시 10월 15일 초과할수 없음 ~ 최초수확직전 이듬해 3월 31일 초과할수없음
월동배추: 정식완료일 24시 9월 25일 초과할수없음 ~ 최초수확직전 이듬해 3월 31일 초과할수없음

당근: 파종완료일 8월 31일 초과할수 없음 ~ 최초수확직전 이듬해 2월 29일 초과할수없음
쪽파(실파)1형 : 파종완료일 24시 10월 15일 초과할수 없음 ~ 최초수확직전 판매개시연도 12월 31일 초과할수 없음
쪽파(실파)2형: 파종완료일 24시 10월 15일 초과할수없음 ~ 최초수확직전 이듬해 5월 31일 초과할수없음

시금치(노지) : 파종완료일 24시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음 ~ 최초수확직전 이듬해 1월 15일 초과할수없음
대파: 정식완료일 5월 20일 초과할 수 없음 ~ 정식일부터 200일째 되는 날 24시
단호박: 정식완료일 5월 29일 초과할수없음 ~ 정식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24시

[보험가입금액]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작물재배면적 ( 만원 단위 미만 절사)
고추, 브로콜리의 경우 잔존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

[자기부담비율]
20%, 30%, 40%: 배추, 무, 당근, 메밀, 단호박, 시금치(노지), 파

3%, 5%: 고추 , 브로콜리
적용기준: 3%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5%형: 제한 없음

[인수제한 목적물]
* 생산비 보장 밭작물 공통
1.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2. 여러 품목이 혼재된 농지
3. 하천부지,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4.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5.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6. 시설재배 농지
7.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8.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고추)
1. 보험가입금액 200만 원 미만인 농지
2.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
3. 비닐멀칭이 되어있지 않는 농지
4. 직파한 농지
5.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6. 동일 농지 내 재배방법이 동일하지 않는 농지
(단, 보장 생산비가 낮은 재배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7. 고추 정식 6개월 이내 인삼을 재배한 농지
8.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농지
9. 동일 농지 내 재식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농지
(단,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가능)
10. 재식밀도가 1500주 미만, 4000주 초과농지

(브로콜리)
1. 보험가입금액 200만 원 미만인 농지
2. 정식을 하지 않았거나, 정식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3.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메밀)
1. 보험가입금액 50만 원 미만인 농지
2.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농지
( 다만,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 해당 재해로 인한 피해 제외)
3.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4. 파종을 5월 15일 이후에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5.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6.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7. 전환지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단호박)
1. 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미만인 농지
2. 5월 29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당근)
1.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미만인 농지
2. 미니당근 재배농지 (베이비 당근, 미뇽, 파맥스, 미니당근 등)
3. 8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4.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시금치 노지)
1. 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미만인 농지
2. 다른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농지
(단, 인접한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보험사고시 지역 농축협의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한 농지는
본보의 승인을 받아 인수가능)
3.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의주의보 및 호우경보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입은 피해는 제외
4.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5.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6.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7. 전환지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1. 가입금액 100만 원 미만인 농지
2.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 기상특보 재해로 피해 입은 경우 제외)
3.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4.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5.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농지로 결정된 농지
6. 전환지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 농지

(고랭지 무 )
1. 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미만인 농지
2. 7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월동 무 )
1.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미만인 농지
2. 가을무에 해당하는 품종 또는 가을무로 수확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3. 하천부지 및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 기상특보 관련 피해 제외)
4.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5. 10월 15일까지 무를 파종하지 않은 농지

(대파)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농지
2. 5월 20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3. 재식밀도가 15,000주/10a 미만인 농지

(쪽파. 실파)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농지
2. 종구용(씨쪽파)으로 재배하는 농지
3. 상품 유형별 파종 기간을 초과하여 파종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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